평화를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한다는 예방 외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균형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국과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안보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 인접국 간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 평화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및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평화에 핵심적 변수가 되는 만큼 한국은 연성국력을 강화하여 국가목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 미국과 한반도및 동북아, 지구 차원에서 한미동맹및 양자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이 에스컬레이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 1994년의 한반도 위기상황이 보여주듯이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벼랑끝전략의 끝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포용과 포괄적(비대칭적인) 상호주의가 봉쇄나
북한․소련․중공의 공산세력을 몰아냈으나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체제로 분단되어 있다. 1990년 소련의 붕괴로 세계는 탈냉전국제체제에서 바야흐로 Pax Americana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러한 국제질서의 급변속에 북한의 핵문제로 한민족은 한국전쟁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고찰한다.
2005 고려대학교 정치학 원론 5조
둘째, 정부의 전략적 균형자론과 연관하여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연구한 “T-model”을 통해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셋째,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안보체계가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및한반도평화문제를 미국과 직접 거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 평화, 통일을 중심 이슈로 하여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와 남한의 이상적(理想的)인 대북 화해⋅협력 노력이 맞물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핵문제, 한미동맹
및 처우개선 문제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되었던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하여 3세 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및 사회생활 상의 처우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방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의 억제, 동맹국가인 한국의 생존보존을 통한 영구 평화체제구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미간
북한에 대하여 전쟁도발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이 침략행위를 계속하자 6월 27일 유엔 안보리는 재차 북한에게 전쟁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대한민국의 지원 호소에 따라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
관한 한 쌍방이 우선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이 용이한 의제부터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쌍방에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쌍방간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셋째,